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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자신의 범죄 숨기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the L] 범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범행 자백하라 시켰으나 죄 인정 안 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친절한 판례氏] 자신의 범죄 숨기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거짓으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B씨에게 "운전했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B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만 조사한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차 운전자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또 B씨도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7도5463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사건에서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만을 진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 얘기다.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거짓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얘기다.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 판례 팁 = 수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증거 또는 진술을 조작해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힘들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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