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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강국 코리아', 저작권보호 현주소는

[the L][김승열의 금융IP]


'게임강국 코리아', 저작권보호 현주소는VR 가상현실 게임/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이를 표절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다. 문제는 과연 어떠한 경우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연 어떠한 경우가 저작권침해가 될 것인가?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일종의 영상저작물이나 공연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인 저작권침해의 이론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저작물침해의 일반요건 즉 원 저작물의 존재, 원 저작물에 의거한 부당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침해저작물과 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유사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이론인 전체적인 외관상 유사성이 있는 지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하지 아니하다. 먼저 게임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이 중 저작권보호대상이 되는 표현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물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게임 진행방식이나 규칙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를 아이디어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즉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필수장면의 원칙 등 공유부분에 속하는 부분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창작적인 부분을 도출해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실질적인 유사성은 외부적, 시각적인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온라인게임시장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인 보호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현안이다.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해당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인 보호를 위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온라인 게임의 개발업자가 주로 창업내지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해외시장에서의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저작권등록이 필요하다. 나아가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특허등록 등의 작업을 출시 전에 사전에 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와 관련 창업 전문가 내지 법률 전문가 들이 상호 클러스터를 만들어 상호 유기적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트워크 등이 제대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인디음악가와 세계굴지의 음반업자 등과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사례에서 우리 역시 이를 참조해야 한다.

현재 창조경제타운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소 관료화되고, 형식적인 실정에 치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제에 좀 더 민간주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업체 등으로 구성한 협회 등의 조직화를 좀 더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해 이들 협회에서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지식재산관련법 조치나 예방조치를 좀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 내지 스타트 업 수준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큰 비용부담없이 개발즉시 이러한 지식재산법관련 보호장치를 구축해 해외시장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지원인프라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게임강국 코리아', 저작권보호 현주소는

[Who is]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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