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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혐한 '와사비 테러'…소송가능할까

[the L 팩트체크]변호사들 "잇따른 혐한 사건, 법적 조치도 고려 가능"


오사카 혐한 '와사비 테러'…소송가능할까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한(嫌韓) 출판물 전시회’ 에서 시민들이 혐한 출판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본 헤이트스피치와 혐한 출판물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4.11.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오사카의 유명 스시 체인점에서 한국인들에게 과도한 양의 고추냉이(와사비)를 넣은 초밥을 내놨던 사건 이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혐한(嫌韓)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버스회사 매표소 직원은 한국인에게 모욕적인 단어를 기입해 티켓을 판매했고, 폭행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지는 혐한 사건에 대해 스시집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사건 발생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을 통해서는 어렵지만 일본 법원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혐한 범죄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와사비 사건에 대해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일본법원에 문제가 된 스시체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손해여부와 손해액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우리법과 일본법이 비슷한 체계이므로 우리법을 적용해보면 음식제공에 대한 불완전 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음식값과 치료비 일부 그리고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대량의 와사비를 넣은 초밥을 내놓은 것은 제대로 된 계약이행으로 볼 수 없고, 손님이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치료를 요하게 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엔 가해행위의 입증 문제 등 현실적 장벽이 높으므로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은 한국인 손님에게 먹을 수 없는 초밥을 내놓고 종업원들끼리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등도 적용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최근 일본 경찰도 '헤이트 스피치 (증오표현)' 시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폭행죄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법원도 지난달 27일 혐한 시위로 '헤이트 스피치'를 했던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在特會·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에 손해배상지급명령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재일교포 출신 이신혜씨가 재특회 측의 반복적 모욕과 차별적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도를 넘어선 모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재특회 측이 77만엔(약 8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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