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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투숙객에 음란물 관람케 한 모텔 "유죄"

[the L]풍속영업규제법 위반 …공익 위해선 처벌 불가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친절한 판례氏] 투숙객에 음란물 관람케 한 모텔 "유죄"/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불법 다운로드만 아니라면 성인이 어떤 장소에서 19금 비디오를 시청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장소가 모텔이더라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투숙객이 직접 영상을 마련해 시청한 것이 아니라 모텔 자체에서 손님을 위해 영상을 마련해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다르다. 이와 관련해 모텔에서 투숙객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대법원 판례(2008도3975)가 있다.

모텔 업자인 A씨는 객실 중 502호와 506호에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두고 투숙객이 그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디빅 플레이어는 그 내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디빅(DivX : Digital Internet Video Express)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TV수상기를 통하여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다.

A씨가 설치한 디빅 플레이어 하드디스크에는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집단OO' 외 3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시청이 가능했다. A씨는 투숙객이 요청을 해오면 해당 객실에 투숙하게 하고, 이 플레이어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다.

검찰은 A씨가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했다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투숙객들에게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그들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줄은 몰랐고, 적극적으로 관람을 시킨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풍속법 제2조 제4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업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의 비디오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가 규정하는 비디오물, 즉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로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빅 플레이어 내 하드디스크라는 디지털 매체에 디빅 형식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인 음란 동영상이 디빅 플레이어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풍속법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비디오물'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음란한 비디오물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A씨가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에게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A씨가 투숙객에게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그가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풍속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판례 팁 = 모텔 영업과 같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영업’에도 포함되며, 동시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풍속영업'에도 해당된다. 이는 숙박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쉴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보니 위생과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등 미풍양속의 보호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 판례는 숙박업에서 선량한 풍속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 비디오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풍속법의 위반 사례를 다룬 것이다.


◇ 관련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목욕장업), 이용업(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란한 문서ㆍ도화(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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